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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 연말정산 장애인증명서로 200만원 공제 받기
운영자 | 조회수 1781

암환자 연말정산 장애인증명서로 200만원 공제 받기

 

저희 고객님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암환자 본인, 혹은 가족분들이 암환자 중증혜택으로 보험적용이 되는 의료비의 5% 부담이라 할지라도 비급여항목을 포함해서 한해동안 지출하는 의료비는 상당한 금액을 부담하게 됩니다.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신약을 사용해서 한달에 몇백만원씩 부담하시는 암환자분이나 가족분들도 계세요..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부르는 연말정산 할때 의료비 지출이 많은 암환자분과 가족분들을 위해 소득공제시 인적공제 2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암환자 연말정산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인 장애인증명서 를 알려드립니다.

 

1. 암환자 연말정산 장애인증명서란?

, 치매 등 난치성 질환 환우들에게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 위한 소득공제용 장애인증명서입니다.

 

2. 암환자 연말정산 혜택은?

암환자 소득공제용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면 연말정산 시 매년 200만원 인적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3. 혜택 기간은?

기간 : 5년 동안 매년 200만원씩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암환자 연말정산용 장애인증명서는 어디에서 발급받나?




진료/치료 받고 있는 병원에서 암환자 소득공제용 장애인증명서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 병원마다 발급방법이 모두 다릅니다. 병원 홈페이지에서 바로 발급받는 곳도 있고, 병원 무인발급기에서 가능한 병원도 있으며, Fax 신청도 가능한 곳도 있고, 병원에 직접 방문해야만 연말정산용(소득공제용) 장애인증명서를 받을수 있는곳도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에 전화해서 문의하셔야 하며 대부분 발급수수료가 무료인데, 일부 병원은 수수료 있다고도 합니다.

 

5. 서류를 꼭 발급받아서 제출해야만 하나?





. 암환자 연말정산용(소득공제용) 장애인증명서를 서류로 제출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꼭 제출해야만 해요.

 

6. 매년 제출해야 하나?

장애인증명서 내용을 보면 장애예상기간에 영구/비영구란 항목이 있습니다.

비영구에 1년 기간으로 표시되어 있으면 매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잊지 마시고, 꼭 연말정산하실 때 소득공제용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