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강보험가입자 암 치료비 지원
1) 지원암종 : 위암(C16), 유방암(C50), 자궁경부암(C53), 간암(C22), 대장암(C18~C20)
2)지원대상자
2012년 국가암 조기검진을 통해 암으로 확인된 암환자
2010, 2011년도 암 치료비 지원 대상자중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2012년 1월분)이 적합한 자
3)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 직장가입자(76,000원 이하), 지역 가입자(81,000원 이하)
4) 지원 범위 : 의료기관의 암진료비중 요양급여의 본인부담금 지원(비급여,선택진료,전액본인부담금 제외)
5) 지원 한도액 :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6)지원기간 : 암환자 의료비를 지원받은 개시연도를 기준으로 최대 3년까지 지원
7) 등록서류
- 진단서(최종진단,상병명, 상병코드, 진단일자 표시)
- 암 검진결과 통보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2012. 1월분, 보건소에서 확인 가능)
-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환자와 주소지가 다른 경우)
- 진료비 영수증 원본
2. 의료급여수급자 암 치료비 지원
1) 지원 암종 : 모든 암종(C00 ~ C97, D00 ~ D09, D37 ~ D48중 일부)
2) 지원대상자 : 의료급여 수급자
3) 지원범위
- 의료기관의 암치료비중 요양급여의 본인부담금
- 비급여, 선택진료, 전액본인부담금
4) 지원한도액
- 법정본인부담금 : 연간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
- 비급여 본인부담금 :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 지원기간 : 의료비를 지원받은 연도를 기준으로 최대3년까지 지원
5) 등록서류
- 진단서(최종진단,상병명, 상병코드, 진단일자 표시)
-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환자와 주소지가 다른 경우)
- 진료비 영수증 원본
3. 폐암환자 치료비 지원
1) 지원 암종 : 기관지 및 폐암(C34) (원발부위가 다른암이 폐에 전이된 경우는 제외)
2) 지원대상자
- 의료급여 수급자
- 건강보험가입자는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써 신청달의 3개월 평균보험료가
직장가입자는 76,000원이하, 지역가입자는 81,000원이하인 자
3) 지원 한도액 : 1인당 연간 100만원 정액 지원
4) 지원기간 : 의료비를 지원받은 개시연도를 기준으로 최대3년까지 지원
5) 등록서류
- 진단서(최종진단,상병명, 상병코드, 진단일자 표시)
-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환자와 주소지가 다른 경우)
- 당해연도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보건소에서 확인 가능)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을 통해 암으로 확인된 자란?
-> 위암, 간암, 유방암은 만40세 이상, 대장암은 만 50세 이상, 자궁경부암은 만 30세 이상 여성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무료로 암 검진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 검진을 받은 분을 의미합니다.
고객님들이 해당되는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등 자세한 안내는 관할 보건소에 문의해보시면 친절히 상담해줄 겁니다.
상락수 차가버섯 드림